CONTENTS
- 1. 통화녹음증거,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원심, 녹음파일 사본은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 2. 통화녹음증거,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단
- - 녹음증거,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로 판단해야
- - 녹음증거, 동일성 인정된다 판단
- 3. 통화녹음증거, 대륜의 전략은?
1. 통화녹음증거,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통화녹음증거와 관련해 원본 없는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약 2억 7,000만원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대한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을 저장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녹음파일은 원본이 없는 사본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녹음파일 사본은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녹음된 파일이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통화녹음증거, 녹음파일 사본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단
통화녹음증거와 관련해 원본 없는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녹음파일 사본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녹음증거,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로 판단해야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녹음증거, 동일성 인정된다 판단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들(확장자는 ‘3gp’ 또는 ‘m4a’이다)을 복사하여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 중 일부를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 피해자가 녹음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각 녹음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 감정을 수행한 음성분석관은 일반인이 조작을 위한 해당 녹음파일을 변환 후 조작을 가하고, 다시 사건의 파일 형식으로 압축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녹음파일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통화녹음증거, 대륜의 전략은?
통화녹음증거와 관련해 원본 없는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증명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정확한 증거 분석, 법적 절차에 맞는 증거 제출, 전문가 의견서 작성 및 감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포렌식 전문가가 협업하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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