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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 아이보다도 늦게 온 환자를 먼저 진료해주더군요. 너무 화가 나 언쟁을 높이던 중 의료진 한 명을 몇 대 쳤습니다... 아이 아빠로써 걱정되는 마음에 그리 한 것인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법위반
응급의료법
관련 문의 답변
응급의료법은 응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로써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며, 이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의료 행위 방해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가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폭행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치료 방식에 대한 항의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마찰임을 강조하게 된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사건 경위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시길 바라며, 이후 절차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실제와 유사한 모의조사실에서 모의조사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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