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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약국 개업을 하려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직접 본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드리면서, 지인분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조제도 담당해주셨어요. 실제 출근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약사면허대여로 약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약사면허대여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및 대응이 궁금합니다.
의료면허대여
약사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실제로 약사가 일반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업 주체인 지인분께서 면허가 없는 경우라면 면허대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사법위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료면허대여는 보통 비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주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위해 의료면허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면허대여의 유형은 사실상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의료면허대여 위반시 처벌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의료면허대여를 하거나, 받거나, 의료면허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면허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료법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가 모두 수반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면허대여 사실이 있다면 약사법위반 혐의고소가 두렵다면 본 법인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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