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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소송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 행정소송 | 개념
  • 2. 공정거래 행정소송 | 절차
    • - 공정거래 행정소송 | 주요 업무분야
  • 3. 공정거래 행정소송 | 대륜의 조력

1. 공정거래 행정소송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 행정소송 개념 설명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절차 숙지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2024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승소율은 저조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1심을 생략한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권리 구제의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3심제로 진행되는 여타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 법원 없이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공정거래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타 쟁송절차와 달리 고등법원에서 사실 심리를 다루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하고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고 공정위의 처분 부과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 행정소송 | 절차

공정거래 행정소송 절차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 소장 제출 > 답변서 송달 > 변론 > 판결 선고

공정거래 행정소송 | 주요 업무분야

공정거래 행정소송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 처분 사유 파악 및 사건 경위 검토

과징금 부과 관련 자문

🔗집행정지 신청 자문 및 대리

소장 대리 작성 및 공동 피고 설정

이의신청 관련 자문

🔗
행정심판청구 여부 자문

조정 절차 진행 여부 자문

🔗
행정소송 파생 사건 대응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 기한 등 자문

변론 준비 절차 및 변론 기일 등 관련 대응

3. 공정거래 행정소송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 행정소송 조력 사항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예외적 2심제를 택하고 있기에 관련 절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행정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행정 불복 절차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TF를 꾸려 의뢰인의 공정거래 행정소송 초기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에 공정거래 행정소송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힘쓰겠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출장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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