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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얼마 전 직원이 일하던 중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산재 처리를 받아 현재 쉬는 중 인데요. 본인이 다친 것은 회사의 잘못도 있다며 산재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산재가 인정되어 배상받았는데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산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산재손해배상에대해 질문 주셨군요. 직원의 손해배상 요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산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해당 산재의 원인을 파악한 후 산재손해배상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었다면, 산해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원이 산해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산재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산재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하시려면 회사의 유책 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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