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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업무분야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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