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신청
- 2.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위헌 소지 확인
- -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진행
1.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신청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절차가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위헌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할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재판 중일 때 법률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중지하고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판 중인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 아닐 때도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제청할 수 있으며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하지만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과 권리구제형 두 가지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기본권 침해가 이뤄진 경우 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발견된다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청구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행정쟁송 절차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직접적,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권력의 위헌 여부에 대해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위헌 소지 확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관할로 진행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국가 최고의 법입니다. 모든 하위 법령과 국가 공권력 작용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헌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법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법리 해석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관련 주요업무분야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위헌여부 확인 및 검토
위헌법률심판 선례 확인 및 유사 사례 검토
헌법소원 판례 및 유사 법리 검토
기존의뢰인 사건 적용 법률 확인 및 위헌 소지 검토
기존의뢰인 재판 과정 확인 및 위헌 소지 검토
위헌법률심판 청구 의사 확인 및 자문 수행
헌법쟁송 파생 사건 자문 수행 및 진행 대리
헌법소원심판 절차 안내 및 진행
위헌법률심판 위헌결정 최근 판례 안내 및 분석
위헌 여부 심판 대상 법률 조항 관련 이슈 사항 검토
공권력 행사 및 위헌 소지 확인
헌법재판소 청구 자료 제출 확인 및 보정 요구 확인
사건 관련 자료 확보 및 추가 자료 확인
국가 공권력행사 사실관계 파악 및 자문 수행
기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관련 자문 수행
3.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진행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적법성 기준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존재함을 개인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헌법 쟁송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료 검토와 주장 입증에 🔗행정전문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사건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