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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업무분야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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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영
최고총괄변호사
제주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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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경력
T. 070-7510-2014
김용태
2023년 형사특정변호사
T. 070-7510-1046
한종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력
T. 070-7510-2016
김민수
경찰청 보상심의위 위원 경력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14-2362
김현수
수석변호사
대구광역시경찰청 간부 경력
T. 070-7510-2018
김영민
선임변호사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1044
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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