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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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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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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유재영변호사님

    유재영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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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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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변호사님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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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경력

    T. 070-75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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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형사특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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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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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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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보상심의위 위원 경력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14-2362

    김현수변호사님

    김현수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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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경찰청 간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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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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