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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면 무고 주장 못하나요?

조회수 11,725 | 2023-03-31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너무 자연스럽게 유혹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인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그 애 부모가 저를 성범죄자로 신고했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성범죄특별법에 해당 한다는데성범죄무고 주장해서 저도 피해자로서 맞대응 할 수 있나요?
A

성범죄특별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특별법이란,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질서의 건강한 확립을 위해 만든 법으로 강간, 추행, 성폭행 등 세분화한 범죄들을 특례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일반 형벌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특별법 적용 행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방식으로 접근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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