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439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건물 매매 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그리고 목적물을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의 액수 및 지급 날짜, 등기부 등본 대조 등 꼼꼼히 확인하여 근저당 혹은 압류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매 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상의 상태나 기타 조건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하자 보수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계약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거나,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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