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가되지 못하는 연령의 미성년자의 경우 당연하게도 차량 운행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성인 역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미취득 된 경우 운행해서는 안되며 적발된다면 형사 책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단순 적발인 상황인 경우에도 초범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위가 경미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검출해본다면 형량 수위의 변화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시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프로필 내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