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316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살펴본 다음, 피해 학생 측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지 살펴보고 맞춤형 대처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개최되어 자녀분께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심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받은 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소송 중 처분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요청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날로부터 90일 내에 각 시도 교육청 심판위에 청구해 부적절한 처분이 지속되면 미래에 중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함을 피력하고,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징계 결과가 과도하거나 부당함이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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