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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거래법위반 도와주세요..
제가 음식점에 재료 납품을 하는데 친한 친구 동네 쪽에도 거래처가 많습니다.친구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된다길래 경쟁업체 견제하려고 재료 납품을 손봐주면 안되겠냐는 말에 잠시동안 가격조정을 한게 그쪽에 걸려버렸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아직 매출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데 그쪽 사장님이 위법으로 고소를 할거라고 준비하라 해서 공정거래법위반 도와주세요..
조회수 10,823
|2024-05-02
Q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진행헤야 할까요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님과 명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전 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입니다.근데 한 세입자가 한 4개월 째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어요.여러번 타이르고 부탁도 해 보았는데 전혀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요.그래서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명도소송을 진행해 보는게 맞을까요?
조회수 9,388
|2024-05-20
Q
해외에서 빌려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빌려준 돈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해외에 있고 당분간은 한국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린 채 잠수 탄 상태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민번호, 집 주소를 알아야 되고 차용증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번호, 집 주소를 모르고 차용증도 없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빌려줄 당시의 내역과 빌려준 사실에 대한 인정하는 대화 내용(문자,카톡)과 통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조회수 4,440
|2024-02-20
Q
전주지역 변호사
공동대표(동업)관련 전문변호사분 계신가요 구조공단이랑 변호사사무실 다녀왔는데 어렵네요..
조회수 27,214
|2021-07-02
Q
광주명도소송변호사 찾아요. 실력 좋은분으로
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있어서요 현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 세입자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유는 나가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가득하고 옆 세입자는 방빼겠다고 난리입니다 월세도 4달치 밀렸고 나가라고 문자나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라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명도소송변호사 찾아요 실력 좋은분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3,486
|2024-02-28
Q
지주택소송 도와주세요.
처음 가입할 때는 분명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지주택조합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전달했더니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있네요. 분명 처음에만 비용을 내면 된다고 했고 혜택에 관한 부분도 확인했는데 알고보니 그러한 부분이 싹 없었습니다.이건 사기 아닌가요?제가 대표로 사람 모아서 돈 받아내려고 하는데 지주택소송 도와주세요.
조회수 3,873
|2024-04-18
Q
울산변호사사무실중에 민사변호사님 계신 곳 추천해주세요.
아는지인이 자기가 투자계획이 있다며 5천만원만 빌려주면 일부이익을 본 금액을 저에게도 준다고 하길래 빌려줬습니다.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튀었더라고요. 지금 연락도 안되고 미칠지경입니다.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울산변호사사무실중에 민사변호사님 계신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5,540
|2023-06-09
Q
교통사고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아직 가해자 쪽의 보험사와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은데 교통사고 후유증 손해배상 제대로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조회수 90,098
|2024-02-06
Q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 형사고소로 판결 다 받아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서 제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모두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민사소송 중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4,014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