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청주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사건 경위
- - 청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2.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청주법률사무소,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
- - 청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음”
- 3.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무죄
- - 청주법률사무소를 찾고 있다면
1. 청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청주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안전관리자로 있던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던 의뢰인은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자 청주사무소에 법률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사건 경위
청주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안전관리자로 있던 공사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입증하고자 청주법률사무소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법적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차나 선박, 자동차 등의 운수업, 폭발물이나 식료품, 약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생명, 건강과 관련 있는 의료업, 건설업 등의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 중 주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청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건설, 노동 분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들로 의뢰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였으며 2인 1조로 작업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음”
사고 발생 당시 작업 시간이 아니었을뿐더러, 피해자는 안전관리자인 의뢰인에게 별다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인 의뢰인이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으며, 회피하였다고 보기 힘듦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청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무죄
청주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청주사무소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덕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죄를 받아 안심하신 의뢰인은 청주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를 찾고 있다면
위 사례는 의뢰인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법률상담을 요청하고자 청주사무소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하게 죄를 입게 되었다면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