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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사변호사 조력 | 진주형사변호사,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진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진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1
    • -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2
  • 3. 진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진주형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직원에게 적발되어 형사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다급히 진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형사변호사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진주에 위치한 A 마트를 방문하였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카트에 담던 중, 음료수와 간단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트 출구를 나서려던 순간, 직원 한 명이 의뢰인을 제지하였는데요.

직원은 이미 CCTV 화면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문제 삼아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진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관련 법령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마트 측에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2

의뢰인은 물품을 반환하고 마트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본 형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덕분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진주사무소를 찾아와 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절도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처벌을 피해야 하는데요.

본 형사 사건 역시 진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진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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