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대법무법인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교대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된 경위
- - 교대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 2. 교대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교대법무법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장
- - 교대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 - 교대법무법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주장
- 3. 교대법무법인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 - 교대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1. 교대법무법인를 찾아오게 된 계기

교대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찍으려다가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고, 이에 실형을 면하고자 교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대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된 경위
교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에 휴대폰을 갖다 대고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긴 치마를 입은 관계로 종아리를 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교대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대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교대법무법인의 교대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을 알려주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기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대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교대법무법인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교대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대법무법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장
교대법무법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교대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주장
교대법무법인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대법무법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주장
교대법무법인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교대법무법인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교대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교대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대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대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교대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교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기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혐의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은 편이기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교대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