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
- - 광교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광교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교법률사무소의 전략 수립
- - 광교법률사무소,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점 주장
- - 광교법률사무소,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 3. 광교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 - 광교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1. 광교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

광교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광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사건 정황
광교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광교법률사무소의 광교변호사는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광교법률사무소의 전략 수립
광교법률사무소의 광교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을 위해 풍부한 보증금반환소송 지식을 활용하여 조력했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점 주장
광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수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며, 그 뒤로도 꾸준히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핑계를 대며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광교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광교법률사무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광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교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광교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광교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65일 24시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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