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 2.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잠적한 상태임을 주장
- -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 3개월 뒤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3.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전액 반환 성공
- -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 수첩
1.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전, 처음 4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구두계약으로 1년을 연장해 전셋집에 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서 부터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꾸준히 전달하였다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이라 매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만 전할 뿐, 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예 연락까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며 강릉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두로 계약을 연장해왔기에 묵시적 갱신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하면 됩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장 본부 송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는 잠적한 상태임을 주장
피고는 현재 의뢰인과 임대차 기간, 약정 갱신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잠적한 상태이기에 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 3개월 뒤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본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아 보증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전액 반환 성공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의뢰인은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강릉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