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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원하는 의뢰인 도와 이혼 및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 막음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희망한다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에 성공하고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CONTENTS
  •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제기한 이혼소송
  •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조력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청구사항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 이혼 사유 ①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 이혼 사유 ②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4.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끈 의뢰인 판결

1.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0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 차이로 다툼이 매우 잦았다고 했는데요,

8년 전 아내는 다툰 후 가출했고,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별거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상실된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부부의 연을 여기서 정리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2.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수년간 별거 상태에 놓여 있는 아내와 연을 끝내고자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상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요,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제2호, 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3.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조력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청구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 이혼 사유 ①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별거 기간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요,

아내는 연락을 모두 거절하고 별거 관계를 이어가며 악의로 의뢰인을 유기했기에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 이혼 사유 ②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아내가 별거를 하기 이전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제와서 의뢰인과 아내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4.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끈 의뢰인 판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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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햐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공적 연금 일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 일체를 인용 받게 된 것인데요, 전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그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사유로 🔗재판이혼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원하는 의뢰인 도와 이혼 후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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