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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강릉행정변호사 | 행정심판 청구해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받아낸 행정변호사

강릉행정변호사는 면허가 취소됐다며 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맡았습니다. 강릉행정변호사는 의뢰인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강릉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강릉행정변호사가 알아본 운전면허 취소 처분
  • 3. 강릉행정변호사 이의신청
    • - 강릉행정변호사 행정심판 청구
  • 4. 강릉행정변호사가 얻은 결과

1. 강릉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강릉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릉행정변호사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데요,

의뢰인은 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강릉행정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강릉행정변호사가 알아본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강릉행정변호사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릉행정변호사 이의신청

강릉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경찰청에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마땅한 거처가 없어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기숙사에서 퇴거해야 함

▶음주운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음

강릉행정변호사 행정심판 청구

강릉행정변호사가 나선 이의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릉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받기 위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임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를 유지한 유일한 수단으로 감경 기준에 해당됨

▶의뢰인은 출석요구일이 기재된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요구일 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돼 절차상 하자가 있음

4. 강릉행정변호사가 얻은 결과

강릉행정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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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행정변호사의 조력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행정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며 경찰청의 면허 취소 처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꼬집어 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강릉행정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특히 개인이 진행하기에 까다로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65일 24시간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소중한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강릉행정변호사 | 행정심판 청구해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받아낸 행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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