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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군산변호사추천 |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도와 벌금형 방어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을 조력한 사연입니다.

군산변호사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을 도왔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ONTENTS
  • 1.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 -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 2.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 -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접근매체 양도 아니었음을 주장
    • -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 3.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1.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군산변호사추천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셨고, 군산 시내 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군산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사건 정황

군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평소 재테크에 매우 관심이 많아, 다양한 제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주식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고수익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수익금 출금을 위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계좌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기소당했습니다.

군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하는 행위, 혹은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 사건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경우
-심신미약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2.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위한 조력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접근매체 양도 아니었음을 주장

군산변호사는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 원리금 상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8084)

군산변호사추천 전략,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전달했을 뿐, 기타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했을 때,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도5903)

3.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빠른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의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빠른 사건 종결을 목표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군산 시내 🔗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산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산변호사추천 |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도와 벌금형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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