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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수원변호사 | 수원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소송제기해 전액 반환 받아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논의했지만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상황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CONTENTS
  • 1. 수원변호사 | 사건 내용
  • 2. 수원변호사 | 사건 분석
  • 3. 수원변호사 | 변호 내용
  • 4. 수원변호사 | 2억원 상당의 보증금 전부 반환 받아

1. 수원변호사 | 사건 내용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논의했으나,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통해 2억 원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온 의뢰인

의뢰인은 2년 전 피고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거처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제안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획했던 이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지연시키며 계약 연장을 유도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는 이유는?

집주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과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집주인은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면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 반환이 당장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변호사 | 사건 분석

수원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파악 후 분석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원변호사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수원변호사: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수원변호사님, 그럼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원변호사: 네,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동산 가압류 등의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연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란?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월세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 회수): 이 법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의2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 개시의 요건은 반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3. 수원변호사 | 변호 내용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근거로 조력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지만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의뢰인이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부동산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위치를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집주인의 부당한 반환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조정 합의 시도

수원변호사는 먼저 민사조정을 통해 집주인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4. 수원변호사 | 2억원 상당의 보증금 전부 반환 받아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법적근거로 확실히 뒷받침하며 소송을 진행해 결국 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제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동산 가압류 등의 사정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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