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 - 대전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법령
- 2.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3.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변호 결과, “승소”
1. 대전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대전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대전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의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해지 당일이 될 때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말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보증금을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법령

대전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분쟁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뢰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임대차분쟁이 발생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
대전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소송에 유리한 지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과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
대전부동산변호사는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 의뢰인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노력한 점 주장
▶ 피고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점 주장
3.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변호 결과, “승소”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과 함께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사연의 의뢰인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부동산변호사가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지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대전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