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법, 자세한 정황은?
- - 저작권법, 관련 법령은?
- 2. 저작권법, 법원의 판단은?
- 3. 저작권법, 대륜의 전략은?
1. 저작권법, 자세한 정황은?
🔗저작권법 사건 원고는 드라마 제작업체 A사 였으며, 피고는 A사로부터 방송극본 집필을 의뢰받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극작가 B씨였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A사는 B씨에게 집필료 등을 지급했고, B씨는 사용계약 종료 시점까지 드라마 기획안과 극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시점까지 드라마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B씨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A사에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해당 극본의 이용권이 제작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극본이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사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 및 배급할 수 있는 이용권은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저작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법령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가 되는데, 만일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됩니다.
2. 저작권법,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법 관련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업체인 A사에게 작가인 B씨가 집필한 극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사의 극본이용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용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극본의 이용 권한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A사의 권한은 유효기간 내에 드라마가 제작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사가 B씨와 맺은 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사의 권리는 B씨가 집필한 극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의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가 그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B씨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B씨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B씨가 극본을 집필하고 A사는 그 극본을 이용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씨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고등법원 역시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소속된 종사자가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B씨는 A사에 소속된 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저작권법, 대륜의 전략은?
저작권법상 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맺은 작가와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극본 이용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이용권을 주장하는 드라마 제작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형태가 다양해면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무척 복잡하고 어려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그룹은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형사·민사·손해배상·행정전문변호사 등 다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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