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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자세한 경위는?
    • -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하급심의 판단은?
  • 3.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대법원의 판단은?
    • - 피의자 신문조서 논란, 대륜의 전략은?

1.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자세한 경위는?

피의자신문조서-경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둘러싼 논란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관련 사건 피고인은 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였습니다.

A씨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일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소변검사결과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감정에 사용된 모발의 양이 적어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A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겨있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인인 B씨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넘긴 사실 자체가 없으며, B씨가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는, 앞서 B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관련 판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검사 작성 공범 피신조서와 경찰 작성 공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2.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하급심의 판단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마약 투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 역시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사기관이 모발·소변검사결과를 반영해 공소사실을 특정했고, A씨의 휴대전화사용내역을 조회해 마약 판매상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로폰 매매’를 둘러싼 두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필로폰 매매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A씨가 매매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작성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필로폰 매매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이나 대향범의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했을 때, 이를 무조건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 부인할 수 있는 주체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공범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피신조서에 대한 1986년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역시, 당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처음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 및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를 답습해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흐름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 논란, 대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해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낸건데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 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도 포함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씨와 그 변호인이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논란, 대륜의 전략은?

지난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 중 입장을 바꾼다면 해당 조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던 신문이 법정에서 다시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재판 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마약범죄나 뇌물범죄의 경우 공범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만큼 본 사례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재판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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