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하도급법위반, 서면발급의무 위반 사유에 대한 사건
- -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 원심의 판단
- 2.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 대법원의 판단
- 3.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대륜의 전략은?
1. 하도급법위반, 서면발급의무 위반 사유에 대한 사건
하도급법위반 소송 속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소재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입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고,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본공사에 비해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고,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 원심의 판단
하도급법위반 원심은 원고가 본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건조의 특성상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매번 서면을 발급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정추가공사의 발생 여부와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면 발급을 생략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원심은 원고가 본 공사에 대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정·추가공사 전부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본 공사의 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두 공사가 적절한 비교 대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처분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 대법원의 판단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원고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010년 1월 개정된 구 하도급법 제3조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발급의무 자체가 면제 되지 않는데, 단순히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히 수정추가공사의 정확한 범위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서면발급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서면 발급 전에 작업에 착수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대륜의 전략은?
해당 하도급법위반 관련 소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관건이었습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이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복잡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적 복잡성, 하도급법위반 여부,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등을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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