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비정규직
업무분야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다르게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문계정
총괄변호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옴부즈만
T. 070-5221-0865
김대수
노동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박상범
수석변호사
T. 070-7510-2012
금현경
책임변호사
인사혁신처·노동위 대응 다수
정준
선임변호사
산업재해/중대재해 컨설팅 다수
T. 070-7510-1822
차유정
변호사
T. 070-7510-182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업무사례
탁월한 실력, 맞춤형 해결책
변호사 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법률지식인
빠르고 정확한 궁금증 해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Yeouido주사무소
Yongsan서울용산
Gangnam서울본부
Seocho서울중앙
Dobong서울북부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