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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비정규직
업무분야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다르게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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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출신
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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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변호사
대한변협 행정전문/형사전문 변호사
정준
선임변호사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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