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산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학폭변호사,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따돌렸음을 주장
- - 부산학폭변호사, 피해학생이 헛소문을 퍼뜨렸음을 주장
- - 부산학폭변호사, 피해학생을 폭행한 적이 없음을 주장
- 4. 부산학폭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사건의 결과
- -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산사무실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6년 지기인 친구가 의뢰인을 몰래 험담하며 🔗따돌림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화가 나 친구에게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해당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따돌림을 당하였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의뢰인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부산학폭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부산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학폭변호사는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따돌렸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보낸 협박성의 메시지는 피해학생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이며, 따돌림에 항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피해학생이 헛소문을 퍼뜨렸음을 주장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의뢰인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전학을 간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피해학생을 폭행한 적이 없음을 주장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친한 친구들끼리 흔히 있는 장난이었으며 당시 피해학생도 웃으며 의뢰인과 함께 놀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부산학폭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사건의 결과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화해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학교폭력 변호사가 직접 동행, 소통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육부 분쟁 조정위원회,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