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명도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
- 2.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주장 1 | 건물 인도 의무
- -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주장 2 | 피고들의 주장
- 3. 창원명도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창원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창원사무소의 명도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명도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명도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A씨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요청으로 임차인을 A씨의 아버지로 변경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정말 달라졌다는데요.
임차인은 12개월에 걸쳐 차임을 연체했고, 의뢰인은 이를 대신하여 전기세 등 기타 비용을 대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의뢰인은 현재 상가 건물의 점유자를 확인한 결과, 상가의 점유자는 A씨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창원사무소를 방문해 명도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명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주장 1 | 건물 인도 의무
의뢰인과 피고들 간의 임대차 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해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주장 2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장을 받은 후, 누수 문제 등으로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처음에 의뢰인과 합의하여 자신들의 영업에 필요한 공사는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명도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명도소송이 끝나고 창원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명도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건물 인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창원명도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