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족연금
- 3. 제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제주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이 별거를 하게 된 경위
- -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관련 규정
- 4.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1. 제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제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했는데요,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법정 감염병인 에이즈(HIV)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해줬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곁을 지키기도 했다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 상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년 이상이었고, 수령액은 월 1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족연금
제주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조력을 구해주셨는데요,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할 경우 그 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10년 이상
3.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가입 기간의 1/3 이상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사망한 연금 가입자가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신청 후 승인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망자의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제주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남편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기에 이 사건 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3. 제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제주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이 별거를 하게 된 경위
제주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유족연금 신청 심사를 요청했으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20년 이상 유지했고, 생계유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급격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 검진을 받은 결과 당뇨, 루게릭병, 에이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감염병인 에이즈의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계속해서 반찬을 가져다주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고, 남편은 그에 감사하며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 남편의 건강상태로 인해 별거를 했지만 생계유지 관계는 이어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관련 규정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국민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부양관계가 있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유족연금 급여 대상자 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질병으로 사망 전까지 함께 생활하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사망 후 그 연금까지 불승인한다는 처분을 받으니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행정소송변호사가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드지 제주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