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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금소송 피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약정금을 달라는 약정금소송을 했습니다. 줄 약정금이 없는데 약정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투자를 한거는 맞지만 그 돈으로 제가 사업상 이익을 본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망해서 서로 협의해서 끝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자 전혀 엉뚱하게 약정금소송을 한 것입니다. 당시 약정서 서류에 내용이 약간 모호하게 적혀져 있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인데 약정금소송 피고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적인거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첫 날 재판 가보고 나서 결정을 할까요?
조회수 47,718
|2023-11-26
Q
상표권소송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 진행하고자해서 글 작성합니다. 제가 디자인한 쇼핑몰 로고가 굉장히 유사한 상표로 운영중인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상표권소송 걸고 손해배상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쪽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상담비용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7,159
|2024-03-12
Q
인천부동산변호사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해서 제가 이사 까지 햇는데 두달째 입금을 안해 줍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고 찾아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럴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인천부동산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0,301
|2023-07-14
Q
일산건설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추천
최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좀 다쳤습니다. 근로자는 저희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운운하면서 형사고소 할거라네요. ?일산건설전문변호사나 일산보험전문변호사 있으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받을 수도 있는 형사적?처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도움 좀 주세요
조회수 18,859
|2024-02-19
Q
노동법전문변호사 통해서 돈 받아내고 싶어요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반토막이 나있네요?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했는데 돈까지 이렇게 주니까 정도 반토막이 나네요이 돈만큼은 꼭 받아내야겠어요노동법전문변호사 통해서 돈 받아내고 싶어요
조회수 82,344
|2024-04-02
Q
임대차계약파기 분쟁진행 도와줄 서초로펌 있나요
2022년 1월 카페하려고 계약, 보증금 3천, 월세 백 조건으로 계약후 지금까지 잘 이용했어요. 공사비는 5천정도 들어갔고 매월 수익도 잘 나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건물주가 상가 건물 전체 리모델링할 거라고 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서류는 남기지 않았지만 제가 장사 잘 되면 오랫동안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적어도 10년은 여기 있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임대차계약파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서초로펌 찾아가서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죠?!
조회수 79,778
|2024-05-27
Q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고싶습니다.
제 아는 분이 한 주식회사의 이사입니다. 이 분이 한 직원의 음모?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고 이사해임결의안이 올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은 곳 있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조회수 17,167
|2024-03-21
Q
저작권위반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만든 영상 글귀 등을 누가 퍼가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때문에 제 업체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고소해버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41,864
|2024-02-26
Q
상표권위반 맞나요?
제 가게 이름이랑 직접만든 캐릭터를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용중이라고 단골손님이 말해줬어요 맛이 너무 달라서 다시 여기에 왔다는데 저는 2호점을 낸적이 없고 낼 생각도 없거든요 저는 상표권을 3년 전쯤에 출원했고 우리지역에는 유사한 디자인이 없는 것도 확인 했었어요 제가 가서 따졌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먼저 사용했다고 오래된게 먼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도 상표권위반 맞나요?
조회수 30,220
|2024-04-12